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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기능 텐트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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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온코리아 작성일16-11-07 17:20 조회1,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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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에서 발생한 캠핑텐트 화재로 두 가족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10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원단은 반드시 방염기능성 사용을 강조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경량 텐트용으로 380g 칼라원단, 글램핑용으로 500g 내피용 원단과 650g 외피용 칼라원단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보다 강력한 인장력이 요구되는 대형 텐트에는 900g 칼라원단이 적합합니다.

올바른 방염기능 원단은 반드시 내부 폴리에스터에 M2, B1 등급의 원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은 내부 원사를 태우며 번지고 외부 PVC 화학제는 유독가스를 발생합니다. 사람은 유독가스에 먼저 질식됩니다. M2, B1 등급의 원사를 사용하여야 유독가스 발생을 방지합니다.

일부 시공업자는 소방검정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프레이 후가공 처리로 방염필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프레이 후가공은 시간이 며칠 지나면 기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실제 화재 발생시 더욱 위험합니다.
캠핑장 뿐만 아니라 모든 원단이 사용되는 공간에는 화재가 발생하여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염기능 제품을 사용하고 편법으로 방염필증이 통과되지 않도록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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